이준서 전 최고위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1일 오후 1시께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검찰 청사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즉각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한다.이 전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여태까지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자신에게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씨(구속)가 조작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일정하게 소명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보조작은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검찰의 행보를 '정권 눈치보기'로 규정하며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국민의당의 주장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한 차례 '기각'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검찰의 수사는 '전직 윗선'을 넘어 대선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등 '현직 윗선'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