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1년 미만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1년 미만 근무 형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한다"면서 "기준은 앞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우선 3개월 이상부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2019년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행 퇴직금 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1년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이들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 정기국회 법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면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개선된 퇴직금 제도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 적용된다. 국정기획위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은 퇴직급여 기본법에 따르기 때문에 민간 영역과 공공 부분을 따로 적용할 수 없다"며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문 모두에 법 개정 이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계획도 밝혔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5.5%에 불과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재정 부담 등으로 꺼려했던 중소ㆍ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근로자(월 140만원 이하)의 사용자 부담금의 10%,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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