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PC방에서 '음란 행위'했다가 징역 4개월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PC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3일 PC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9시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PC방에서 음란물을 틀어놓고 20대 여종업원에게 "화면 밝기를 조절해 달라"며 오게 한 뒤 음란행위를 했다.A씨는 여종업원이 항의하는데도 또 음란물을 틀었다. 당시 A씨 주변에는 여종업원 말고도 여성 손님들도 있었다.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긴 하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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