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사기범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 NS쏘울 전 대표(51)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15개 은행에서 총 457차례에 걸쳐 총 1조792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청업체인 KT 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전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2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주해 호화도피생활을 하다가 2015년 11월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도피 중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빼돌린 금액 중 120억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1심은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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