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특수건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공시불이행의 사유로 특수건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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