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베어링 담합한 日·獨업체에 20억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 부품인 베어링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담합한 일본과 독일 업체들이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아 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동차용 베어링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대해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정공 주식회사(이하 일본정공)와 주식회사 제이텍트(이하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 싼타페, 투싼 등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해 2009년 12월까지 실행했다. 두 회사는 각각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 본사를 둔 회사로, 베어링과 자동차 부품을 제조·수출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는 일본정공이 100%를 보유한 한국엔에스케이, 독일 셰플러 그룹(FAG)이 100% 지분을 보유한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와 손잡고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실행했다. 일본정공·제이텍트·셰플러코리아의 침탈자제 합의가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일본정공·한국엔에스케이·셰플러코리아의 침탈자제 합의가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실행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개 업체는 임직원간 전화통화와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베어링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셰플러코리아에 8억3300만원 등 4개 업체에 총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향후 행위금지·정보교환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자동차 베어링을 대상으로 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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