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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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업체에 의뢰해 현장조사를 하며, 조명별 설치년도와 위치, 높이와 광원, 조명의 조도·휘도를 측정하여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시 전역을 1~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제2종(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제3종(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제4종(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 나뉘며,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구는 이번 옥외조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 등 관리계획을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고 종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행명령 하는 등 빛공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