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뱀장어 자원보존을 위해 새끼 뱀장어를 잡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이나 하천에서는 뱀장어를 잡을 수 없게 된다.25일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뱀장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 금지기간 설정, 금지체장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극동산 뱀장어는 아직 양식용 인공종자가 대량생산 되지 않아 어린 뱀장어를 자연에서 채집해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획과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뱀장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개정안에는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해, 강이나 하천에서 뱀장어 포획은 금지된다.다만 예외적으로 댐이나 호소지역에서 포획은 가능하며 수산종자용으로 사용되는 15cm 미만 크기의 뱀장어는 금지 기간 동안에도 잡을 수 있다.또 지역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내수면에서 몸길이가 15~45cm 이하 어린 뱀장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포획금지를 위반할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조성대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에서 차츰 숫자가 줄어 가는 뱀장어 자원의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뱀장어 포획 금지(자료:해양수산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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