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3일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지 15일만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후 3시30분께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은 기존에 정씨에게 적용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두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당시 법원은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후 검찰은 정씨의 해외 도피 기간 두살배기 아들을 돌봐준 60대 보모와 정씨의 마필관리사, 전 남편 신모씨 등 정씨의 주변 인물을 보강 조사했다.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할 당시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정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세가지 혐의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들어가지는 않았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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