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노무사' 95명 뜬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마을노무사 95명 위촉식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근로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주 지원을 위해 '마을노무사제'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는 16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마을노무사 위촉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95명의 마을노무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마을노무사는 경기도가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과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공인노무사다. 올해 처음 도가 도입했다. 이번에 위촉된 95명의 마을노무사들은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다각적 노무상담 및 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 피해를 입거나 연장ㆍ야간ㆍ휴게시간 보장 등과 관련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 상담도 돕는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미인지 상태에서 사업장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도 서비스한다.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누구나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일터 스탠더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꽃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을노무사에 대한 상담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해당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매칭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근로권익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의 경우 소득 및 지원의 필요성 등 취약계층 근로자 여부 등을 판단해 이뤄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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