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합동 점검 결과 62곳 '미비점' 적발...'지난해보다 예산 늘리고 꼼꼼히 점검'
동대문구청 1층 로비 무더위쉼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국의 무더위쉼터를 조사한 결과 62건의 운영 미비점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처는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전국 17개 시ㆍ도 및 기초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소재 4만2900여개의 무더위 쉼터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무더위쉼터란 정부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냉방비 예산을 보조해주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이다. 노인정,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 보건소,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이다. 지난해보다 5% 정도 늘어난 예산 83억7000만원이 냉방비로 보조된다. 그러나 운영이 부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냉방기기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거나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문을 닫는 곳, 홍보가 잘 안 돼 무더위 쉼터인지 알수가 없는 곳 등이 많았다. 실제 이번 점검 결과 홈페이지 등 쉼터 정보 입력 미흡(11건), 쉼터 운영시간 미준수(1건), 안내표지판 미정비(12건), 에어컨 등 시설관리 미흡(4건), 관리대장ㆍ홍보물 미비치(6건) 등의 지적을 받은 곳이 많았다. 또 폭염예방 등을 위한 홍보계획 미비(6건)와 논ㆍ밭, 야외현장 등 취약지역 안전관리 대책 미흡(2건), 재난도우미 교육미흡(4건) 등을 지적받은 지자체들도 있었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미흡사항 정비와 함께 냉방비 경감을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수범사례도 발굴ㆍ전파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앞서 안전처는 이달초 폭염 대책을 발표하면서 냉방시설이 확보된 곳만 무더위 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확대(전년의 105.7%, 84억)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안전디딤돌(앱)과 안전처 및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더위 쉼터의 위치, 운영시간, 규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또 지역 자율방재단과 마을 이ㆍ통장 등 민간 봉사자들과 함께 무더위 쉼터의 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시ㆍ도 폭염 상황관리반이 이용불편사항 신고를 직접 받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한경 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서 지역별 인구, 폭염일수, 취약계층, 온열질환자수 등 폭염취약성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의 홍보 강화와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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