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관련 지역사회 통합복지서비스 환경 구축""군, 경찰서, 119안전센터 연계한 협력 조직 구성"[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은 기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요보호대상자의 퇴원 후 대응방안에 대한 실행체계를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달 30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의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먼저 군은 정신건강 보호대상자가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퇴원 후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지원체계 구성에 나섰다.장흥군 희망복지지원담당, 장흥경찰서, 장흥119안전센터와 연계해 기획, 총괄반, 사회보장반, 교육홍보반 등 구체적인 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등의 방식으로 1개월 이내 신속히 입원 조치하고, 시설입소자가 자·타해 위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행정입원 조치하는 등 체계적 정신건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흥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지역 권역 5개소에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이동 상담실을 운영해 10회기에 걸쳐 150명을 상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는 다양한 신체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에 힘쓰고 있다.이달 초 광양시에서 열린 '2017전남정신건강 화합한마당’에서는 ‘정남진 톡톡 체조시연’과 ‘정신건강예술제작품’에 참여해 지역 정신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했다.군 관계자는 “앞으로 정신보건과 복지의 개념을 동시에 적용해 정신건강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은 물론, 이와 관련한 지역민의 인식도 점차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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