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또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59)씨와 무직 임모(67)씨 등 5명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 부정선거운동,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경찰 조사결과 신 구청장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83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개인 대화방을 통해 1000여명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신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은 총 8가지 종류로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기간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겹치지 않고,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했을 뿐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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