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시한 청와대 비판한 조선일보 사설 반박

靑 고위관계자, 브리핑 통해 사설 사실관계 반박현 정부 출범 후 특정언론사 기사에 대한 반박 브리핑은 처음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설 기자]청와대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사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오늘 모 언론에서 사드환경영향평가 관련해 사설이 나왔고 그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면서 조선일보 사설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가 특정 언론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브리핑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가 이날 게재한 ‘청, 법령 상황 제대로 알고 사드 환경평가 지시한 건가’라는 사설을 문제 삼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특정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브리핑을 갖고 반박한 것은 처음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중 '사업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주한 미군이 제출한 기본설계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이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다시 하라'고 했다. 결국 '소규모' 말고 '일반'으로 하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제는 청와대가 법령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지시를 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사드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조사 발표를 하면서 "국방부가 전체 부지 70만㎡ 중 1단계 면적을 32만㎡로 제한한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사설은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국방부가) 꼼수를 부렸다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가 '일반'과 '소규모'로 나뉘는 기준은 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면적이 아니고 '사업 면적'이다. 지금 공여 면적은 32만㎡이지만 사업 면적은 10만㎡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 청와대가 공여 면적과 사업 면적을 혼동해 이런 지시를 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설에서 사업면적이 10만㎡라고 했는데 사업면적은 법적 용어인 군사시설면적을 혼동한 것 같다”면서 “사설 내용 보면 주한미군에서 제출한 기본설계에 따르면 사드 면적은 10만㎡라고 했는데, 이는 기지 레이더 발사대 및 콘크리트 타설구조물 등 8만㎡에 군사시설 면적도 뜻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11월 25일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해당 기지에 설치하려던 기지 전체 면적을 70만㎡라고 설명한다”면서 1단계가 32만㎡, 그 가운데 군사시설 면적이 8만㎡이다. 저희가 보기에 환경영향평가대상을 33만㎡ 이하로 낮추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시행령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따져보면 국방군사시설은 군사작전·전투준비·교육 및 훈련·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등 6가지로 규정한다"면서 “레이더 발사대뿐만 아니라 공여된 부지 전체를 사업면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기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 내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그밖에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를 말한다.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의 준용된 시설을 말한다. 법에 따라 공여부지 전체가 국방군사시설 사업 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원도의 한 사격장 설치 관련 소송의 대법원 2006년 6월 판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제공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방부의 소규모 평가는 지난해 11월 20일, 주한미군 설계는 올해 3월에 나왔다”면서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했다. 평가시기와 기본설계 제출 시기 따져보면 기지부지 면적을 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806160001452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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