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세원 대책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국회사무처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득세법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늘어나고, 적용 세율도 인상되는 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근로소득자 1만9683명(전체 과세 대상의 0.1%), 종합소득자 4만4860명(전제 과세 대상의 0.7%)에 해당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이 인하 될 경우 내년에 5504억원, 2019년 1조5691억원, 2020년 1조2997억원, 2021년 1조3390억원, 2022년 1조3846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2286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이 법이 주목되는 이유는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이라는 점이다. 특히 김 의원은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 방안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재정계획수립 테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이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가 재정 전문가인 김 의원의 이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 등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 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폐기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거의 유사하다. 정기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부활시켜서 다시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는 집권당이 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김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출구조 조정 등으로는 재원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세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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