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7일부터 16일까지 도내 33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둔치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하천변에 조성되는 주차용 공간이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차량침수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도는 도내 시ㆍ군과 공동으로 도내 둔치주차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지역은 고양,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광주, 구리, 안성, 동두천, 양평, 이천 등 도내 11개 시ㆍ군 하천변에 설치된 둔치주차장 33개소(3833면)다. 점검사항은 ▲주차장 이용(폐쇄) 관련 안내판 설치 여부 ▲차량통제 게이트 설치 여부 ▲차량대피장소 지정 및 긴급견인 연락망 확보여부 ▲인명대피 안내방송 설치 가능여부 ▲강물 수위확인 등을 위한 CCTV 설치 여부 ▲이용자 사전홍보대책 등이다. 도는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둔치주차장 상시이용자 연락처를 확보해 호우예보 시 긴급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둔치주차장 관리계획 및 안전시설을 보완해 호우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강승호 도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둔치주차장 안전점검을 통해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재해발생에 따른 인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둔치주차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매년 장마시작 전 도ㆍ시군 합동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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