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대마 흡연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인기 가수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군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최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공범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를 피우고, 같은 달 공범 A씨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액상을 2회 흡연한 혐의다.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10월9일부터 14일 사이 각기 다른 날 총 4회(대마초 2회, 대마액상 전자담배 2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찰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고, 이 사건이 알려지기 훨씬 전인 지난 4월25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한 차례 최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앞서 경찰은 최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최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초 2회를 흡연한 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은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대마초와 대마 액상은 A씨가 조달해 온 것이라고 밝혔으며, A씨는 최씨 외에도 다른 인물들과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밝혀졌다.이번 혐의와 관련해 A씨는 앞서 지난 3월 말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A씨를 알게 된 경위와 흡연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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