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가 지난 2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후 정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과 벼랑 끝에서 구속을 면한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ㆍ사진)씨의 고난도 수싸움이 치열하다.당장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일격을 당한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검찰이 '반전카드'를 숨겨놓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씨는 덴마크에서 진행중이던 송환 불복 소송을 포기하고 지난달 31일 갑자기 귀국했다. 그의 자진귀국은 도주 우려를 불식시켜 법원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씨는 독일과 덴마크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덴마크에서 검거돼 송환 불복 소송을 폈지만 형식은 '강제 송환', 실질은 '자진 귀국'이 됐다. 정씨 측이 시종일관 "엄마(최순실)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들을 보살필 사람도 없고, 도망칠 의사도 없다"고 주장한 것도 법원을 움직였다. 또한 정씨 측은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검찰이 허를 찔렀다. 정씨의 송환을 예측하지 못한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준비 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 정씨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에서 국적기를 갈아탄 직후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의자를 구금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48시간 중 10시간 이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정씨 측이 피의자의 권리를 내세워 심야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 시간도 충분치 않았다. 검찰은 그가 받은 모든 혐의를 영장 청구 과정에서 반영하지도 못했다. 정씨는 5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 검찰은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업무방해)와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출석과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에도 '반전카드'가 있다. 이미 검찰은 최씨 모녀가 2015년 6월 신고하지 않은 현금 2만5000유로를 소지한 채 독일로 출국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정씨 체포에 앞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유로화 반출 의혹과 함께 독일의 생활비 조달 경로 등을 조사했다. 정씨 일행이 독일에 머물 때 작성한 지출 내역서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구속영장 재청구 범죄인 인도 청구 때 적시하지 못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범죄인 인도법 등에 따라 외교ㆍ법무 경로를 통해 인도국인 덴마크 당국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기각된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가지 혐의 외에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서두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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