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경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의 보유 경위와 관련 "(해당 아파트는) 1층에 그늘진 곳이어서 미분양 된 것이었다"며 "살던 지역이라 지나가다 복덕방에서 이를 알게 됐고, 재건축사무소에서 직접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담동 소재 아파트 보유 경위를 묻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청담동이라고 하니 고가(高價)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2동 짜리 소규모 아파트"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해당 아파트는 27가구 분양에 200명이 신청해 평균 74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37평 청약은 189대 1이었다. 아울러 41평 아파트의 경우 2006년 10월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9억원에 거래됐는데, 후보자는 6억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며 "이렇게 좋은 환경의 아파트가 어떻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1차 때 경쟁률은 모르겠고, 2차에서는 그늘진 곳이라 미분양 상태였는데 제가 구입한 곳 말고도 일반 가구 중 미분양이 더 있었던 것 같다"며 '제가 특별하게 재건축사무소에 아는 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분양계약서를 제출했으니 보시면 제가 다른 이유로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리라 본다"고 해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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