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5.47% 상승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북구의 올해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47%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일부 지역의 토지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북구 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용봉동 161-1번지(전남대 후문 할리스 커피점)로 지난해보다 53만원이 오른 ㎡당 473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곳은 화암동 산 181번지로 ㎡당 800원이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총 8만 5991필지(사유지 7만311필지, 국·공유지 1만5680)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전체 공시대상 개별토지 8만5991필지 중 전년대비 상승필지는 7만7633필지(90.3%), 하락필지는 3605필지(4.2%), 나머지 4753필지(5.5%)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필지로 조사됐다.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나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는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