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귀국하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최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이 이뤄진다. 정씨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될 예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세명이 모두 같은날 검찰과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비선진료 방조'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공판 준비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전날 강제구인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이후 '국정농단' 관련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네차례 진행된 자신의 공판에서 "무직입니다",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등의 짧은 발언을 하는데 그쳤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 도움 없이 특검과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이 전 경호관이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만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이뤄졌던 의료행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이화여대 정유라 입시ㆍ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씨 등의 결심 공판을 연다. 뇌물수수, 업무방해, 제3자뇌물요구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특검은 최씨가 이대 면접위원들에게 정씨가 입학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교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정씨의 학점 특혜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만큼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