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
선정된 기업은 매년 최대 1000만원,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기간은 6월 말 약정체결일로부터 11월 말까지다.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지참, 1일까지 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 실적 등 선발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 6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영업기반을 확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며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055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