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 행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 사진=아시아경제 DB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29일 한겨레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당시 사고해역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매체는 또한 황 전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못하도록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침몰/사진=아시아경제 DB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한 검찰 관계자들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면담 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당시 대검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된다는 김주현 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이에 대해 변 전 지검장은 한겨레 측에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은 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전 부장은 “할 말이 없다”고 했으며, 김주현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715162919041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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