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삼세번 지원 펀드 내년 시행·창업기업 7년내 연대보증 면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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