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투자자 1인, 법원 기각에도 다시 항고"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노력할 것"[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투자자 한 명의 재항고로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애 태우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며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채무조정안이 난항을 겪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은 25일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는 2조9000억원의 채권단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다. 앞서 지난달 17~18일 대우조선해양은 채권단 지원의 전제조건이었던 회사채 만기연장 및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안을 투자자 99%에 육박하는 찬성률로 통과시킨 바 있다. 관할법인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같은달 21일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1명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27일 즉시항고를 하면서 일정이 뒤틀렸다.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어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며 지난 10일 기각 결정을 냈지만, 투자자는 이에 불복하고 재항고 마감일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이번 재항고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채권단 지원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업·건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채권단과 협의해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투자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장에서 매입한 보유 회사채를 액면가로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투자자들이 손실 분담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한 변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신속한 채무조정이 모든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해당 투자자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1명의 투자자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정상화에 동참한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사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재항고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채무조정이 조기에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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