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 산 뒤 불리하게 바뀐 수하물 기준 적용 안된다

국토부,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 개정위탁 수화물 배상한도, 여객 1인당 약 175만원으로 상향강제하기 필요시 안전운항 필수인력 제외한 항공사 직원 우선 내려야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는 비행기표를 구입한 이후 무료 수하물 무게 기준과 초과 수하물 요금 기준 등의 운송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대한·아시아나·제주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들과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들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와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초과탑승 시의 탑승 유예 및 강제하기(下機) 등과 관련된 약관이 개정된다.우선 항공권 구입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에 대해서는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예고 없이 운송약관을 변경하고 항공권 구입 시기와 무관하게 여행 출발 당일 유효한 운송약관을 적용하도록 해 항공권 구입 시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위탁 수화물 분실·파손에 따른 배상 한도도 높아진다. 일부 항공사에선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에 일률적으로 1㎏당 2만원을 배상한도로 정해 놓고 있다. 이를 국제기준에 맞게 여객 1인당 약 175만원으로 한도를 높였다.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가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했던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심을 높은 초과탑승 시의 강제하기와 관련해선 하기 대상 선정 방법을 명확히 했다. 앞으론 초과판매로 인해 좌석이 부족해 탑승이 안 되거나 비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이 우선 내려야 한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단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개정된 항공보안법령을 반영해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경우 항공사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는 하기 및 고소도 가능하다.이번에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5월 중에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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