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화물차 단속
또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공회전 단속의 방향을 계도위주에서 단속위주로 전환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더불어 구는 공사장에서 운행 중인 중장비는 6년 이내의 최신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계도 중이고, 향후 레미콘차량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공사장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건설장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도 줄여 나갈 것이다. 공사장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구는 미세먼지 안전대책으로 ▲양재천 등 구민의 활동이 많은 지역 3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안내 ▲횡단보도 경계선에서 뒤쪽으로 멀어질수록 미세먼지 농도 감소하는 미세먼지 안심발자국 홍보 ▲강남구청 뉴스나 반상회보에 가정 내 실내공기 정화요령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구청 경유차량과 관내 소재 레미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체육시설·전세버스·청소차량 등 경유차량의 매연저감 노력을 통해 2018년도까지 미세먼지 40㎍/㎥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또“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