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의 하나로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1): 은행거래'를 정리해 소개했다.올해 현재 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원금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 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합계액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이다.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도 가능하다.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연령은 내년에는 만 64세 이상으로, 2018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우대통장을 만들자. 연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 금리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부부 기준으로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해 대출을 갚을 수 있다.고령자라면 한 번쯤 은행에 휴면 예금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 은행계좌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부터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은행창구에서도 제공하고 있다.은행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좋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16곳의 4925개 지점에서 어르신 전용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이중 농협·씨티·대구·광주·전북은행은 226개 전담(특성화) 지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또 대부분 은행에서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 천천히 응대하고 자동응답서비스(ARS) 입력 제한시간도 넉넉한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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