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가스 안전기준 위반 건설공사장 고발

4월 대형 건설공사장 30개소 가스 안전점검 결과 7개 공사장 위반 적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점검을 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구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지역내 대규모 건설공사장 30개소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모두 7개 공사장을 적발해 경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총 15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이 중 경찰 고발은 9건으로 특정 고압가스 사용을 구청에 미신고한 6개 공사장 건설업체, 미신고 공사장에 가스를 판매한 3개 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이는 조사결과에 따라 300만원이하 벌금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구는 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금액별로 살펴보면 ▲LP가스를 누출한 공사장 ▲용접시설 불꽃 역화방지 안전장치를 미설치한 공사장 관계자 ▲충전기한이 경과한 LPG가스를 공사장에 판매한 업체 등 3건에 대해 50만원 과태료 부과, 액화산소 용기도색?표시기준을 위반한 가스 판매자에게는 4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경미한 위반 2건은 현장 개선명령을 내렸다.아울러 구는 지난 2월 점검대상 30개소 포함 총 133개 건설 공사장에 자체적으로 가스안전 점검토록 사전 안내문을 통지.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불감증을 어느정도 해소했다고 구는 내다봤다.구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38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25개 부적합 시설을 적발해 고발 36건, 과태료 부과 11건, 현장 개선명령 8건 등 총 55건의 행정처분을 내려 조치한 바 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 요인을 없애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을 지속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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