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결정 이후 3년 이상 미 집행시 타당성 재검토해제시 기초조사 면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도로와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방자치단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장은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예산확보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또 지금은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 절차는 간소화된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집행 등이 어려운 시설은 해제 절차를 거치는데 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기초조사를 동일하게 거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1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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