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트집 잡아 중학교 동창 폭행·현금 갈취한 남성 '벌금형'

사진=아시아경제DB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을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폭행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5년 5월 전북의 한 원룸에서 중학교 동창 B씨가 "쩝쩝거리며 밥을 먹는다"면서 얼굴과 배를 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축 현장에서 일해서 번 135만원을 갈취하는 등 16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A씨는 B씨가 주의력결핍 장애와 과운동성 행동장애가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트집 잡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나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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