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광명시는 지난해 5월 가입한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험 재가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광명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가 올해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한다.
담보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해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다. 다만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63명의 시민에게 보험료 495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31명에게는 상해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13명이었다. 시는 보험금 청구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인 만큼 앞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며 "광명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자전거보험 재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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