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광명시가 올해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한다.
담보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해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다. 다만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63명의 시민에게 보험료 495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31명에게는 상해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13명이었다. 시는 보험금 청구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인 만큼 앞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며 "광명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자전거보험 재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