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이상 건물 의무설치법 완화헬리포트 대신 구조공간 설치
▲롯데월드타워 전경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엄마, 롯데월드타워에도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어요?" -아들"보통 고층 건물들은 옥상에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으니,(롯데월드타워에도) 있지 않을까?" -엄마"근데 롯데월드타워는 끝이 뾰족한데 헬리콥터가 어떻게 착륙할까요?" -아들 "……" -엄마롯데월드타워에는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과거에는 11층 이상(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2009년과 2011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설치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헬리콥터의 이착륙 시 인접 건물과 충돌 우려가 있는 데다 옥상 디자인 제한으로 도시 미관의 해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헬리포트 대신에 헬리콥터를 통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직경 10m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평지붕이 아닌 경사지붕인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롯데건설이 시공한 롯데월드타워에는 피난ㆍ안전구역이 20층마다 총 5개 마련돼 있다. 이는 삼성물산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시공한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할리파보다 1개 많은 것이다. 최대 6286명을 수용할 수 있는 롯데월드타워의 피난ㆍ안전구역은 내화 재료로 만들어졌고 제연 설비가 갖춰져 있어 화재 시 불이나 연기를 막아준다. 내부에는 화재용 마스크와 공기호흡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ㆍ심장충격기 등이 준비돼 있다.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비롯해 방재센터와 직통전화도 설치돼 있다.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61대의 승강기 중 19대가 즉시 피난용으로 전환ㆍ운용된다. 피난용 승강기는 제연 설비가 적용돼 화재 발생 시 연기 유입을 막아준다. 정전 시에도 바로 예비전원과 비상발전기를 통해 비상전원이 공급된다. 이뿐 아니라 제연 설비가 적용된 피난계단이 층별로 4개씩 설치돼 있다. 롯데월드타워 첨탑부에는 120m 높이에 달하는 사선형 격자 구조물(다이아그리드)이 설치돼 있다. 두께 6㎝ 철판을 둥글게 말아 만든 대형 강관을 'ㅅ'자 형태로 이은 것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107층(약 435m)부터 전망대 구간을 거쳐 최상부까지 이어지는 다이아그리드는 롯데월드타워의 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며 "다이아그리드로 외벽을 만들면 타워의 한 개 층이 1074㎡(약 325평)임에도 층을 떠받들 내부 기둥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어 공간 활용은 물론 외부 전경 확보에도 우수해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롯데월드타워 상층부 사무실과 전망대 구간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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