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저작권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저작권 분야 양자 협력 확대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국가등록 및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문체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과 몽골 측 소드쿠 렌트센 청장이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각각 양해각서에 서명한다.양국 정부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합법적 콘텐츠 유통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더불어 양국 저작권 전문 인력 간 교환 근무와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신탁관리단체 등 민간 교류도 장려할 예정이다.이번 양해각서는 몽골 측의 제안으로 체결됐다. 자발적으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문체부는 앞서 일곱 개 국가(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라위, 파라과이)의 저작권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정부 간 회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저작권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다.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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