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 의견까지 수렴, 무단투기 상습 장소를 ‘선정’, 쓰레기 배출장소 표지판을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나섰다. 최병호 청소행정과장은 “내집, 내점포 앞 쓰레기 배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배출지점이 지정되지 않아 주로 공원 경계지점이나 학교 담장 등에 무단투기가 이루어져 왔다”며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표시해두면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 정해진 날짜에 배출장소 지정 표지판이 있는 곳에 배출하면 된다.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등이 잘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배출되는 사례가 많은 소형 공동주택 등 50개소를 선정,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무상 대여할 계획이다. 5세대 이상 연립, 다세대 주택이 선정 대상이 되며 주택형태, 세대수, 설치공간, 관리인 지정여부 등을 종합 고려, 50곳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종량제 봉투에 혼합하여 버리면 그 순간 쓰레기가 되므로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으로 자원 절약에 앞장서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