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송해, 전국노래자랑…품위유지 위반” 권고

송해.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진행자의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KBS1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조치했다.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2017년 제 1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지난 3월 26일 ‘전국노래자랑’ 방송분에서 진행자 송해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참가자를 향해 품위 없이 행동하면서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 5호에 따라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정서다. 송해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라 하더라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 의견을 내렸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