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해 산불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이달 산불발생 위험시기에 맞춰 기동단속을 전개, 불법소각을 감시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린다.산림청은 이달 2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이뤄지는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을 기동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기동단속은 산림청 직원이 매주 주말 현장을 감시·단속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산림청은 올해는 중형헬기 12대와 무인항공기 드론 64대를 동원해 공중과 지상을 입체단속, 산불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이 같은 내용의 기동단속에서 현재(3차)까지 적발된 인원은 24명으로 이들에게는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보호법(제34조)은 산림 내지 산림인접지역(산림과의 거리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발생의 주된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로 꼽힌다”며 “산림청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봄철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을 집중단속하고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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