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근 이와 같은 내용 담은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한강공원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시는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표 중 '공휴일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2일까지다.시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통과하는 대로 총 11개 한강공원 내 주차장 43곳의 공휴일 유료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현재 한강공원은 주말에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다. 특히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공휴일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정작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이에 지난해 10~11월 '한강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11개 한강공원에서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한강공원 이용실태, 주말 및 공휴일 주차장 유료화 관련 의견, 시민 기대효과 등이었다. 조사결과 '한강공원 이용실태' 부문에서 한강공원 공휴일 이용자의 77.2%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시민의 97.4%는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주차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주말 이용자의 95.9%는 주중보다 주말 및 공휴일 이용의향이 높아 주차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규칙개정안은 시 법무행정서비스에 게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12일까지 법무행정서비스,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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