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채권추심 관련 민원 3776건…전년대비 74%↑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해 대부업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중 채권추심 관련 민원 현황 및 대응방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대비 74.3%(160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금감원 감독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실제 대부업 관련 채권추심은 전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의 17.6%(664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접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채권추심 관련 민원 기준으로는 32.8%를 차지하는 수치다.금감원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대부업 채권추심 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권역별로 살펴보면 2금융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신용정보회사가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할부금융(7.2%) 순이었다. 시중은행은 6.3%로 2금융권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유형별로는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 등 '채권추심관련 일반 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고 △지나친 독촉전화 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 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6.8% 순으로 집계됐다.이 중 '지나친 독촉전화'의 비중은 2015년 10.2%에서 지난해 15.8%로 상승했다. 이 외에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 또는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 등 기존에는 많지 않았던 불법부당채권추심의 유형이 늘었다. 금감원은 긍뮹사가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연내 강화하고 감독대상이 아닌 대부업자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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