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합의 동반성장에 역점'…중소기업 사업조정 설명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난 8년간 총 661건의 사업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가장 많았다.9일 중기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647건을 자율합의(98%)로 처리하고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14건에 대해서 조정권고했다.업종별로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493건으로 가장 많았다. SSM 사업조정에 대한 자율합의는 영업시간 및 무료배송 제한, 지역인력 우선채용, 추가 출점 및 확장 금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사업조정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및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강제조정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중기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고 이행명령을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지자체 사업조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17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10일 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린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한 입법동향과 상생기금 요구(제안)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자율조정회의 불참시 사업조정심의회에 즉시 회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사업조정과정에서 상생기금을 요구(제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조정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즉시 사업조정심의회에 회부해 강제조정하도록 개정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주영섭 중기청장은 "강제적인 권고보다 대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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