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재개 허가 처분 받아도 상품공급 문제로 즉시오픈 어려워'
중국 현지 롯데마트 앞에서 일부 시위대가 사드배치에 반대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웨이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데에 불만을 품은 중국 정부의 '롯데 떼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업정지 점포에 대해 재차 현장점검을 나가고, 소방용수 부족이나 기계 작동 지연을 이유로 또 다시 영업을 막는 식이다. 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6일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점포는 전체 75개점 가운데 48개점이다. 이 가운데 41개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7개점은 또 다시 소방당국의 점검을 받았다. 점검을 받은 7개점 가운데 단둥 완다점, 자싱점 등 6개점은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허베이성에 위치한 옌지아오점은 지난 5일 영업재개 허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옌지아오점 허가처분 직후인 6일, 또 다시 동북 진린성 촨잉점이 현장점검에서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의 3가지 이유로 이달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차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됐다. 옌지아오점의 영업재개 허가가 향후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영업재개 허가 처분을 받아도 대부분의 매장이 당장 영업을 시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기업들의 반(反) 롯데 감정이 거세지면서 상품공급 및 재고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물 재점검 등도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측은 영업 허가 처분을 받은 옌지아오점에 대해 당분간 자율 폐점상태로 운영하고,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롯데마트 측은 "아직 2차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개선노력과 중국 소방당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루 빨리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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