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방범용 CCTV
설계기준 주요 내용은 ▲ 출입자 감시용 CCTV 설치 ▲ 무인택배함 설치 ▲ 인체감지형 야간점멸등 설치 ▲ 담장 제거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 옥외배관에 가시형덮개 설치 ▲ 주출입문 반사시트 또는 반사경 설치 ▲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 장애인용승강기(투시형 승강기문) 설치 ▲ 주출입문 자동문 설치 ▲ 현관문 안전고리 설치 등이다. 기준의 적용사항은 건축심의와 허가 과정에서 검토된다.적용대상은 경비원이 없는 소규모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대상 및 20세대이상 분양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설계기준을 의무이행토록 조건을 부여,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구는 이번 설계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뿐 아니라 주거공간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무인택배보관함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기준 적용으로 여성들의 주거만족도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친화도시로서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