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K 결집' 발언한 홍준표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게 선거운동성 발언을 제지하라는 내용의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경남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 후보가 최근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대구·경북(TK)이 결집해 홍준표 정부를 만들어야 박근혜가 산다"며 지지를 호소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선관위 관계자는 6일 "전날 홍 후보 측에 선대위 발대식에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니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당시 선대위 발대식에서 "홍준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오늘 TK가 뭉쳐서 5월 9일 홍준표 정부를 만들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홍 후보의 경우 현직 경남지사 신분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8160914018167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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