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전세임대제도 개선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200가구 공급[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수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학생들은 2~3인의 하우스메이트를 구해 주거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라고 설명했다.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은 이 달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4월25일~5월2일 입주 희망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그동안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수도권의 경우 가구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앞으론 지원한도가 거주자 수에 따라 2인은 최대 1억2000만원, 3인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 인상된다.셰어형 전세임대에 입주 가능 대상은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2017년 복학 예정자 와 편입 예정자도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셰어형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의 200가구다. 국토부는 이번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 물량과 공급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또 국토부는 2017년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운영하기로 했다. 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식이다.LH는 현재 전세임대(LH공공주택)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3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해 서울지역 내에서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LH가 직접 주택을 구하지 못한 입주대상자에게 연락해 향후 2개월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게 된다.이와 함께 서울지역 청년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아동시설 퇴소자 등의 1순위자에 한해 통상 연1회였던 입주자 모집을 수시접수로 바뀐다. 국토부는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를 대상으로 5월중 시범 도입·시행 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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