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갤S7엣지' 교환하러 온 손님에 '비밀 유지 각서' 내민 삼성'(종합)

구입 6일만에 갤S7엣지 뜨거워져수리센터서 '발설 금지' 내용 담은 서약서동의 거부하자 "교환 안 돼"삼성 "기기 결함 조사 전 교환, 예외적인 상황"

갤럭시S7엣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가 제품에 문제가 생겨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이 내용을 언론이나 인터넷상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품을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28일(현지시간) IT매체 폰아레나는 싱가포르에 사는 림 다오 칭 브라이언(Lim Dao Qing Brain)씨의 사연을 소개했다.그는 지난달 19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7엣지'를 구입했다. 하지만 사용한 지 6일 만에 갑자기 제품이 뜨거워지면서 고장이 났다. 배터리가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그는 근처 삼성전자 매장에 가 제품 교환을 신청했다.삼성 직원은 그에게 한 장의 동의서를 내민다. 동의서에는 '당신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익명, 필명까지 포함해) 이 내용을 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에 어떠한 다른 수단)에 출판, 발행,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동의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삼성의 제품, 서비스, 근로자 포함해 어떠한 내용의 비판, 불만, 폄하, 무시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고 써있었다.

삼성이 림 다오 칭 브라이언(Lim Dao Qing Brain)씨에게 제시한 비밀유지 각서.(사진=마더쉽)

그는 이 동의서에 대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느꼈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결국 그는 삼성의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고, 제품을 교환받을 수 없었다.그는 곧바로 이 내용을 삼성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삼성은 이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답을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지난 24일 싱가포르 페이스북 계정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삼성 싱가포르 페이스북 관리자는 그에게 "일반적인 동의서(standard agreement)"라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답했다.그는 한 달째 갤럭시S6 임대폰을 쓰고 있으며, 현재 그는 본인이 당한 이 문제를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연락 중"이라며 "해당문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교환은 기기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전 교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기사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했다"며 "문서를 통해 책임의 입장이 아닌 선의의 표시를 설명하려는 것이었으며, 제품 교환의 경우 정황, 고려사항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번 교환에 대해 비밀 요청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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