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받아

다음달 7일까지 시장경제과에서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4월7일까지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신청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어야 한다.융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범위 내로 제조업체는 최고 3억원, 그 외 업체는 2억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 등 전년도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3천만까지다.대출금리는 연 2.0%로 1년 거치에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2016년) 등을 갖춰 4월7일까지 중구청 시장경제과(3396-5085)로 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 홈페이지의‘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중구는 접수가 마감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열어 융자 대상 업체를 확정하고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단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3000만원 이하 소액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우리은행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 등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게 된다.이번 2분기 융자의 지원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구의 추천을 거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 당 5000만원 이하다.중구는 사회적 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면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해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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