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원구 아파트
또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공동주택지원과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를 공동주택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구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임대아파트 2011가구에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39개 아파트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356대 무상설치(2만3372가구 사용) 및 올해 1000대 무상설치 계획 ▲동절기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컨설팅 등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제를 통해 많은 입주민의 참여 아래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아파트 관리에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비용 지원 사업에 온라인 투표를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많은 신청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공동주택지원과(☎2116-3846)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