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사다리차·활어차 긴급출동 서비스 받으세요

삼성화재, 내달부터 특약가입

삼성화재 로고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달부터 구조변경한 이삿짐 사다리차, 활어차 등도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상 구조를 바꾼 차량은 긴급출동 서비스가 제한돼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삼성화재는 4월1일 책임개시일부터 구조변경으로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 4종(적재정량 1t 이하) 등 중형화물승합 차량도 긴급출동서비스인 애니카서비스 특약에 가입 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적재정량 1.4t이 초과된 화물 2ㆍ3종, 전장(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길이) 6m 이상 승합 2ㆍ3종, 견인불가 화물 4종 등이 신규 가입대상이다. 삼성화재가 보유한 자동차보험 계약 중 사다리차, 활어차, 탑차 등 구조변경한 차량은 6만대 가량이다.이번 구조변경 차량의 특약 평균보험료는 1만4000원선이다. 기존 긴급견인, 비상구난, 타이어 펑크교체 서비스를 제외한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가 제공된다.삼성화재 관계자는 "구조변경으로 적재정량이 초과되거나, 활어차와 같이 견인시 전복 우려가 있는 중형화물승합 차량이 긴급출동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개선한 것"이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