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대형건축물 사용승인 민원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 사전협의제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전에는 건축주가 중 ? 대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해 건축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차량진출입시설 등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어 보완을 해야 될 경우에는 공사완공 후 재시공 등을 하게 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사용승인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입주가 늦어져 주민불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중 ·대형건축물 사용승인사전협의제(이하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지난 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사전협의제는 다수 입주민들의 은행대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연면적 2000㎡ 초과하는 중 ·대형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된 방안은 페인트, 장판 등 단순 마감공사가 덜 마무리된 경우라도 건축허가조건의 공사가 완료됐을 시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에 미리 사전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구청의 각 부서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신청 시 별도 협의없이 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만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또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후 최종 이행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안종식 건축과장은“이번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건축주의 입주예정일에 맞게 사용승인을 처리해 기존에 평균 15.2일(법정 7일)에서 약 5일로 사용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13일부터 건축 인 ? 허가시 부여된 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조건과 관련된 사용승인신청시 사업주체 대신 구가 등기촉탁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하는 ‘건축에 따른 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절차 개선’을 실시해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절차를 개선, 이번 중대형건축물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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