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망' 정유라, 韓 송환 일정 차질빚나

정유라의 변호를 맡았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 사진=뵈르센(Børsen)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구속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덴마크 현지 변호를 맡고 있는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돌연 사망하면서 정씨의 한국 송환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뵈르센(Børsen)에 따르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덴마크 남부 랑엘란의 로하스 자택에서 급사했다. 블링킨베르 변호사는 46세로 그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나 병력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 현지에서 주로 경제범죄와 돈세탁 관련 사건을 맡아왔다. 그는 한국 검찰과 언론의 추적을 받던 정씨가 독일에서 덴마크로 은신처를 옮긴 후 변호사로 고용돼 사망 직전까지 정씨를 변호해왔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사망 당일 오전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검찰의 결정이 나온 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며 "소송 방침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정씨의 법원 이의제기 신청 절차에도 일부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정씨가 송환거부 소송을 하려면 21일까지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정씨 측이 올보르 지방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썬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정씨 변호를 맡기 전 이 사건을 담당했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나 국선 변호사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사 교체가 불가피해 송환거부 소송 관련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덴마크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정씨 구금 재연장 심리는 22일 오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씨에 대한 구금 시한이 이날 오전 9시까지라서 그 전에 계속 구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씨가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병확보 목적으로 덴마크 법원에 구금 재연장을 요청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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